저희 어머니가 방앗간에서 13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셨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주말에 출근까지했고 월급도 현금으로 주셔서 통장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퇴직금 1000만원이라고 주시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년 일을 했다는 기록이나 증거도 없어서 어떠한걸 챙겨야 할지도 모르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방앗간에서 13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셨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주말에 출근까지했고 월급도 현금으로 주셔서 통장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퇴직금 1000만원이라고 주시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년 일을 했다는 기록이나 증거도 없어서 어떠한걸 챙겨야 할지도 모르고 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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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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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어머님께서 근로제공 하신 기간 중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어머님께서 이를 입금했던 기록이나 사용자의 인정 내용이 담긴 발언이나 전화 녹취등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실제 사용자로 부터 퇴직전 지급받은 월 임금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년을 채워 근로제공 했다면 약 39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어머님이 주장하는 임금액을 인정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퇴직전 월 급여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