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ete 2021.02.16 12:58

주5일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근로를하다가 근로자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주5일 30시간(1일6시간) 근로를 하는것으로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연차일수 산정시 1) 15일x30시간/40시간x8=90시간(90시간/6=15일) 2) 15일x30시간/40시간x8=90시간(90시간/8=11.25일)

휴일도 통상근로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일수 산정시 1)번이 맞는것인지, 2)번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리는 바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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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와 동의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조정하였다면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일 경우, 주휴는 1주 6시간이 됩니다. (30시간/40시간*8시간)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36시간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시 6시간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1일에 대해 6시간의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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