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벤치 2021.02.16 16:48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하게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 상황은 

1.둘다 서울에서 근무중

2.아직 혼인신고는 안함 . 2월 22일에 할 예정

3.여자친구는 3월 중순 퇴사 예정, 저는 3월 말 퇴사예정 

4.퇴사 후 제주의 보모님댁에서 같이 살 생각.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제주의 본가에서 같이 먹고살려 하고있습니다.

5.저는 2월 초에 제주 본가로 전입신고 해 놓았고 여자친구는 아직 전입신고 안하여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여자친구도 곧 전입신고 하여 제주로 주소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부부 둘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둘다 못 받는다면 부부 한명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만 받게된다면, 남편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제주에선 일자리를 못구해서 당분간 재직증명서가 없을텐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담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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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에 따르면 두 분 다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분이 먼저 이사하신 후 합가하는 형태로 나머지 배우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수급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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