읒증읒증 2021.02.17 01:55

현재 근무 7개월 차이며 서울에서 개발직 근무중입니다.

전주로 3개월 정도 출장을 가게 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말로는 5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봐로는 금액이 안맞는거 같아서요

숙박비는 방 잡아주는걸로 대체하고 / 현지 교통은 회사차량으로 합니다.

1. 출장비 : 얼마 받을수 있는지

2. 식비 : 몇끼 기준 얼마 주는지

3. 교통비 : 주말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집으로) 서울과 전주 이동은 대중교통이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3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비, 식비, 교통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지급의무, 지급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당 금품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구두약정이라도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 입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2009.08.12 3832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64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51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30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97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925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314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160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91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720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95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763
» 임금·퇴직금 출장비 관련 질문 1 2021.02.17 804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719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36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961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68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812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4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