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irl 2021.02.17 10:18

안녕하세요. 저희 얼마전 육아휴직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6개월 근무조건이고 주16시간으로 월,수,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연차계산과 점심휴게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 휴게시간

채용으로 출근하시는 분은 휴게시간을 주16시간이라 30분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저희 직원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채용되신 분의 경우 탄력근무처럼 출,퇴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대 출근을 할경우 30분만 휴게시간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2) 연차 적용 여부

연차는 1년 만근과 일8시간 근무의 경우 월 만근시 익월1일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의 경우 주16시간이고 6개월 계약근무라 연차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주어진다면 주16/주40*11(월만근 발생연차 11개)으로 계산하여 6개월분을 시간대로 환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가 1년미만 재직중이라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8시간)을 부여하면 되나, 단시간근로자(예를 들면 1일 3시간 근로)의 경우 매월 개근시 3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보통 20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퇴직일 문의. 1 2021.02.23 31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97
해고·징계 업무상과실 1 2021.02.23 166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51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66
휴일·휴가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2021.02.23 618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휴일 포함인가요? 1 2021.02.23 988
근로시간 초과근무 및 직장내따돌림 1 2021.02.23 157
기타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1 2021.02.23 6112
기타 버스회사 휴게실에 사고자 목록 1 2021.02.22 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일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연 및 구두... 1 2021.02.22 1080
여성 단축근무기간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2 773
해고·징계 훈계 처분에 관한 상담요청 1 2021.02.22 332
기타 상습적인 조퇴 1 2021.02.22 669
임금·퇴직금 일시적 과도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2 2021.02.22 980
근로계약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효력 상실 판결 1 2021.02.22 173
해고·징계 해고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21.02.21 17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2.21 12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2.21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