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합병당시 근무중인 직원은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 합병 전에 퇴직한 직원이 A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A 회사 명의로 B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없어진 B회사 이름으려 증명발급은 당연히 불가할 것입니다.)

2. '고용승계'라 함은 합병당시 재직하던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 되는데 합병 전에 퇴직한 직원들의 각종 data에 대하여 A회사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요?
즉, 고용승계를 한 직원들만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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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사용자의 지위 역시 승계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용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단절한 날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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