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여행지기 2021.02.17 12:14

 

2021.01.13.(수)~2021.02.19.(금)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26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에 1일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5일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2021.02.27 14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1 2021.02.27 193
기타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2021.02.26 36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63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1.02.26 1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1 2021.02.26 307
고용보험 퇴직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요청 1 2021.02.26 1104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1.02.26 187
휴일·휴가 4조 3교대근무 환경에서 명절,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 지... 1 2021.02.26 4042
비정규직 도급직의 차별처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2.26 613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642
임금·퇴직금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5 3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1 2021.02.25 24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1 2021.02.25 2909
임금·퇴직금 토요일격주 임금계산방식 1 2021.02.25 222
휴일·휴가 연차휴가 없어요 1 2021.02.25 275
해고·징계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2021.02.25 797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여부요~ 1 2021.02.25 333
기타 균등처우 1 2021.02.25 158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