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수)~2021.02.19.(금)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26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2021.01.13.(수)~2021.02.19.(금)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26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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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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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업무상과실 1 | 2021.02.23 | 166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 2021.02.23 | 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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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 2021.02.23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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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초과근무 및 직장내따돌림 1 | 2021.02.23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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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단축근무기간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22 | 773 | |
해고·징계 | 훈계 처분에 관한 상담요청 1 | 2021.02.22 | 332 | |
기타 | 상습적인 조퇴 1 | 2021.02.22 | 669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과도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2 | 2021.02.22 | 980 | |
근로계약 |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효력 상실 판결 1 | 2021.02.22 | 173 | |
해고·징계 | 해고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2.21 | 1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 2021.02.21 | 1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1.02.21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에 1일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5일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