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 1월 입사하고
2021년 1월31일 퇴사를 했습니다.
2021년에 부여된 연차일수는 총 15일 입니다만
2021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총15일에 대해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 1월 입사하고
2021년 1월31일 퇴사를 했습니다.
2021년에 부여된 연차일수는 총 15일 입니다만
2021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총15일에 대해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 2021.02.27 | 14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1 | 2021.02.27 | 193 | |
기타 |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 2021.02.26 | 36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2021.02.26 | 36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21.02.26 | 13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1 | 2021.02.26 | 307 | |
고용보험 | 퇴직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요청 1 | 2021.02.26 | 1104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1.02.26 | 187 | |
휴일·휴가 | 4조 3교대근무 환경에서 명절,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 지... 1 | 2021.02.26 | 4042 | |
비정규직 | 도급직의 차별처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2.26 | 613 | |
기타 |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 2021.02.26 | 2642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25 | 31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1 | 2021.02.25 | 24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1 | 2021.02.25 | 290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격주 임금계산방식 1 | 2021.02.25 | 2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없어요 1 | 2021.02.25 | 275 | |
해고·징계 |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 2021.02.25 | 79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여부요~ 1 | 2021.02.25 | 333 | |
기타 | 균등처우 1 | 2021.02.25 | 15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2.25 | 4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사용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한다고 하여 이를 줄이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