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데 2021.02.17 18:34

현재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구요.
근로자가 퇴직시 회계년도 /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가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예, 회계년도 기준으로 8일 / 입사일 기준으로 4일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회계년도 기준인 8일로 지급을 하는게 맞을까요? )

2. 입사일 기준으로는 사용분이 초과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사용분이 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 입사일 기준으로 10일 / 회계년도 기준으로 15일 근로자가 있습니다. 헌데 퇴직시 12일의 휴가를 썼다면 입사일 기준 (-2)초과분을 급여에서 공제 할 수 있는걸까요?)

*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규정은 다툼의 소지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과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형태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다가 입사일기준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1019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7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9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2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610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703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9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1070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9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34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9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51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62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