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리 2021.02.18 11:19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경조사 규정에  추가 및 수정 삭제를 할경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303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84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572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9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22
»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62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27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306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450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408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92
휴일·휴가 휴가 규정변경시 1 2018.12.08 191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70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7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