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하고 있는 경조사 규정에 추가 및 수정 삭제를 할경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경조사 규정에 추가 및 수정 삭제를 할경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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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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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 2021.02.24 | 12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 2021.02.24 | 1388 | |
임금·퇴직금 | 업무 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1 | 2021.02.24 | 576 | |
휴일·휴가 |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 2021.02.24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