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2.18 14:57

안녕하세요.

감시적단속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감시적단속근로자(경비직)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2.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도 문제없나요??

오후 6시 ~ 오후 10시 : 근무 / 오후 10시 ~  오전 5시 : 휴계시간 / 오전5시 ~ 오전8시 : 근무

 

3.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오전5시~오전6시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연장수당을 더 지급해주는게맞나요?

 

4.한달기준으로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3. 야간근로는 연장수당이 아니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가산은 50%입니다.

    4. 격일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365/12/2(교대주기)로 보통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4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77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7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737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60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2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3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62
»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3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503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11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76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