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적단속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감시적단속근로자(경비직)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2.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도 문제없나요??
오후 6시 ~ 오후 10시 : 근무 / 오후 10시 ~ 오전 5시 : 휴계시간 / 오전5시 ~ 오전8시 : 근무
3.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오전5시~오전6시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연장수당을 더 지급해주는게맞나요?
4.한달기준으로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3. 야간근로는 연장수당이 아니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가산은 50%입니다.
4. 격일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365/12/2(교대주기)로 보통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