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2.18 14:57

안녕하세요.

시적단속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시적단속근로자(경비직)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2.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도 문제없나요??

오후 6시 ~ 오후 10시 : 근무 / 오후 10시 ~  오전 5시 : 휴계시간 / 오전5시 ~ 오전8시 : 근무

 

3.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오전5시~오전6시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연장수당을 더 지급해주는게맞나요?

 

4.한달기준으로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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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3. 야간근로는 연장수당이 아니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가산은 50%입니다.

    4. 격일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365/12/2(교대주기)로 보통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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