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117 2021.02.19 16:16

연장근로시간계산 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3조2교대 식으로

주가:09:00~21:00 (2시간 휴개시간)

야간:21:00~09:00 (2시간 휴개시간)

으로 주간>>야간>>비번  이런식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니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 다음주에는 50시간

격주로 40시간, 50시간 의 근로시간이 발생되는대,

1.연장근로 시간 계산을 일일단위로 출근날에 2시간씩 계산을 해야하는지,

2.주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3.년간 총근무시간에 서 209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되는지

4.야간 근로시간에 00:00 넘겨 하루가 지나가도 총근무시간10 중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발생되는지

전문가님들에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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