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계산 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3조2교대 식으로
주가:09:00~21:00 (2시간 휴개시간)
야간:21:00~09:00 (2시간 휴개시간)
으로 주간>>야간>>비번 이런식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니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 다음주에는 50시간
격주로 40시간, 50시간 의 근로시간이 발생되는대,
1.연장근로 시간 계산을 일일단위로 출근날에 2시간씩 계산을 해야하는지,
2.주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3.년간 총근무시간에 서 209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되는지
4.야간 근로시간에 00:00 넘겨 하루가 지나가도 총근무시간10 중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발생되는지
전문가님들에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