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임달 2021.02.21 17: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을 한다음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4대 보험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 약 한 달간 단기 계약으로

고용보험 들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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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한달간의 근무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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