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을 한다음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4대 보험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 약 한 달간 단기 계약으로
고용보험 들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을 한다음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4대 보험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 약 한 달간 단기 계약으로
고용보험 들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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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 2021.03.03 | 36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1.03.03 | 605 | |
휴일·휴가 | 소기업 연차,월차수당 문의 1 | 2021.03.03 | 655 | |
휴일·휴가 |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 2021.03.03 | 378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38 | |
휴일·휴가 |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 2021.03.03 | 3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9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3.02 | 58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36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39 | |
근로계약 |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 2021.03.02 | 27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7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75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1001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46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402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 2021.03.02 | 8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2 | 4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한달간의 근무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