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run 2021.02.21 20:50

임금관련해서 질문하고자 글을 씁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기존의 임금은 잔업포함해서 230만원인데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장이 3개월간 임금을 10만원씩 임금을 적게 주고 그외에 잔업수당 2일치와 주말근로 수당도 적게줬는데요.

이부분을 사장에게 이야기하니 사장이 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금 준다고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상여금을 줬으니까 그걸로 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주지않을려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 입사당시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으로부터 상여금을 정확한 액수는 아니나 60만원정도는 받는다고 말을 들었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도 3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10만원씩 적게 지급되어있는게 확인되며 별도로 상여금이라고 30만원씩 작년 추석과 연말,올해  설날에 표기되어있는데 이걸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적게주는 상여금을 빌미로 이러한 임금들을 전부 당연하게 안줄수 있는지 여쭙고자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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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절상여금의 경우 은혜성, 호의에 의한 금품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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