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무 동의서를 몇년 전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년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강요당했다면 신고 및 처벌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무 동의서를 몇년 전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년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강요당했다면 신고 및 처벌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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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 2009.07.27 | 5865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 2011.06.09 | 5864 | |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4.06.21 | 58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 2015.01.26 | 5862 | |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2008.06.08 | 5862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 2011.08.11 | 5861 | |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 2005.12.01 | 5861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법 1 | 2010.03.04 | 58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시킬 경우, 혹은 휴일에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여성 근로자를 야간근로 시키거나 휴일근로 시킬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소급하여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이후 동의 없이 사용자가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이전 동의 없이 근로제공케 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