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고바르게살자구 2021.02.23 08:39

안녕하세요.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무 동의서를 몇년 전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년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강요당했다면 신고 및 처벌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시킬 경우, 혹은 휴일에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여성 근로자를 야간근로 시키거나 휴일근로 시킬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소급하여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이후 동의 없이 사용자가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이전 동의 없이 근로제공케 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5
기타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2021.03.05 58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 소급가입과 퇴사사유 정정이 필요합니다. 1 2021.03.05 1257
임금·퇴직금 월근무시간 1 2021.03.05 182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86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24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1 2021.03.05 80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55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537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60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986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20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10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99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2043
근로시간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2021.03.04 252
해고·징계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2021.03.04 28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3.04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