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당한 후 몇년 지난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수당을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부당한 처우는 개선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직장내따돌림의 경우 적절한조치를 요청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초과근무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당한 후 몇년 지난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수당을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부당한 처우는 개선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직장내따돌림의 경우 적절한조치를 요청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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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 1 | 2021.03.04 | 60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 2021.03.04 | 964 | |
근로계약 |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 2021.03.04 | 2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3.04 | 310 | |
여성 |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 2021.03.04 | 294 | |
여성 |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21.03.04 | 2030 | |
근로시간 |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 2021.03.04 | 252 | |
해고·징계 |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 2021.03.04 | 2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1.03.04 | 180 |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21.03.04 | 32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 2021.03.04 | 111 | |
해고·징계 |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 2021.03.04 | 400 | |
기타 | 사대보험 가입문의 1 | 2021.03.03 | 386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3.03 | 2314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3 | 544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03.03 | 272 | |
산업재해 |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 2021.03.03 | 2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 2021.03.03 | 102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76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21.03.03 | 1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초과근로 제공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직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한 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청원하시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도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직장내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인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가해행위, 가해장소, 가해시각과 증명자료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