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부 경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따로 휴일을 포함한다 안한다 언급이 없는데
결혼 경조 휴가가 7일로 되어있습니다.
7일로 되어있다는걸로 휴일포함이라고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기준법상 휴일포함이라고 정해진 사항이 있을까요?
법인 내부 경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따로 휴일을 포함한다 안한다 언급이 없는데
결혼 경조 휴가가 7일로 되어있습니다.
7일로 되어있다는걸로 휴일포함이라고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기준법상 휴일포함이라고 정해진 사항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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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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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의 경우 결혼, 사망등 휴가의 특성상 시기변경을 근로자가 취하기 어렵고 시작일로 부터 연결되어 사용하게 되며 이를 분할 하는 것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유급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중복부여 조항이 없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속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