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해 2021.02.23 11:19

법인 내부 경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따로 휴일을 포함한다 안한다 언급이 없는데

결혼 경조 휴가가 7일로 되어있습니다.

7일로 되어있다는걸로 휴일포함이라고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기준법상 휴일포함이라고 정해진 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의 경우 결혼, 사망등 휴가의 특성상 시기변경을 근로자가 취하기 어렵고 시작일로 부터 연결되어 사용하게 되며 이를 분할 하는 것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유급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중복부여 조항이 없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속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5
기타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2021.03.05 58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 소급가입과 퇴사사유 정정이 필요합니다. 1 2021.03.05 1257
임금·퇴직금 월근무시간 1 2021.03.05 182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86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20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1 2021.03.05 80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53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537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60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985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20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10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99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2043
근로시간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2021.03.04 252
해고·징계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2021.03.04 28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3.04 181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