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업업무로 인해서 17억정도의 매출미수차이를 발생시켜서 걱정이됩니다.
개인횡령은없고 단가차이로 인한(매출을위한 할인)
회사손해가발생되었는데요
회사징계는물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처벌이될까요?
회사에서 영업업무로 인해서 17억정도의 매출미수차이를 발생시켜서 걱정이됩니다.
개인횡령은없고 단가차이로 인한(매출을위한 할인)
회사손해가발생되었는데요
회사징계는물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처벌이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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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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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1.03.03 | 605 | |
휴일·휴가 | 소기업 연차,월차수당 문의 1 | 2021.03.03 | 655 | |
휴일·휴가 |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 2021.03.03 | 378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38 | |
휴일·휴가 |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 2021.03.03 | 37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9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3.02 | 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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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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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단순히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 사용자의 책임여하를 따져 과실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관행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감독하였음에도 해당 손해가 불가피 하게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