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포로포포 2021.02.23 16:33

사규(취업규칙)내에  연장근무시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무실이..  도급업체라서..  다른업체의 상사분이   일을 시키면 무조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사사무실에서는 이부분을 연장근로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그리고 간간히 인정해줬을때  수당을 1.5배가 아닌 0.5배만 지급해줍니다. (토, 일 상관없이)

이것도 사규로 지정되어있어서 따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혹 퇴사시에 이부분 다 받아낼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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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원청의 지시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주인 도급업체에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계속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청의 지시사항에 대해 도급업체에 근로제공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를 문서나 휴대전화 메시지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추후 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도급업체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 도급업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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