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포로포포 2021.02.23 16:33

사규(취업규칙)내에  연장근무시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무실이..  도급업체라서..  다른업체의 상사분이   일을 시키면 무조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사사무실에서는 이부분을 연장근로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그리고 간간히 인정해줬을때  수당을 1.5배가 아닌 0.5배만 지급해줍니다. (토, 일 상관없이)

이것도 사규로 지정되어있어서 따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혹 퇴사시에 이부분 다 받아낼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원청의 지시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주인 도급업체에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계속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청의 지시사항에 대해 도급업체에 근로제공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를 문서나 휴대전화 메시지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추후 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도급업체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 도급업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58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5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6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45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4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4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5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20
임금·퇴직금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2020.12.24 480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7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4
휴일·휴가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2022.12.16 4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6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20
»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99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88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5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