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포로포포 2021.02.23 16:33

사규(취업규칙)내에  연장근무시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무실이..  도급업체라서..  다른업체의 상사분이   일을 시키면 무조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사사무실에서는 이부분을 연장근로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그리고 간간히 인정해줬을때  수당을 1.5배가 아닌 0.5배만 지급해줍니다. (토, 일 상관없이)

이것도 사규로 지정되어있어서 따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혹 퇴사시에 이부분 다 받아낼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원청의 지시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주인 도급업체에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계속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청의 지시사항에 대해 도급업체에 근로제공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를 문서나 휴대전화 메시지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추후 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도급업체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 도급업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2021.03.08 664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7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13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2064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12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34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45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92
근로계약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2021.03.08 3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7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70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30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8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7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1 2021.03.06 545
기타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2021.03.06 611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