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성 2021.02.24 14:27

아는 지인의 남편분의 회사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음성이 나왔고,  와이프되시는 분도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직접 대상자가 아니니, 음성이 나온뒤로 직장에 출근을 해도 

무방하다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분이 회사를 갔더니, 사장이 15일 자가격리에 따라 15일동안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진행했더니, 15일동안 쉰 날은 

연차에서 까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쉬었는데, 연차로 까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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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가 아닌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에 70%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휴업수당)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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