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사짱 2021.02.24 16:00

어느 중소기업의 초보 인사 담당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 1일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근로 및 연봉 계약을 체결했고,
그 가운데 3개월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진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미 출근 상태이며,

아마도 계속 근무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경영진께서는 

그래도 수습 기간 3개월까지는 

근무 상태로 인정해서

급여 부분도 3개월분을 모두 지급하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는 별개로

수습 업무 적격성, 인품, 지식근무 성적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부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고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수습기간이 시용의 성격이라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계약종료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 입니다. 회사와 맞지 않는다, 업무성격이 저조하다는 식의 막연한 평가로는 근로계약 종료 및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12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34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41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92
근로계약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2021.03.08 3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7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70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30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8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7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1 2021.03.06 545
기타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2021.03.06 608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60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5
기타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2021.03.05 57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 소급가입과 퇴사사유 정정이 필요합니다. 1 2021.03.05 1257
임금·퇴직금 월근무시간 1 2021.03.05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