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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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13 | |
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 2021.12.18 | 313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 2021.06.21 | 313 | |
산업재해 | 산재로 인한 퇴사 1 | 2021.06.19 | 313 | |
기타 | 년차계산하기 1 | 2021.06.11 | 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급여는 금?일?까지? 1 | 2021.06.04 | 31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 2021.03.17 | 3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협의 1 | 2021.02.09 | 313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 2020.12.16 | 31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3 | |
임금·퇴직금 |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 2019.11.07 | 313 | |
해고·징계 |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 2019.10.17 | 313 | |
휴일·휴가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 2019.09.25 | 3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 2019.04.01 | 313 | |
임금·퇴직금 | 근무도중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근무일수 | 2019.03.20 |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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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1 | 2018.10.23 |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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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1년을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209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