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2.24 16:22

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1년을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209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03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7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639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17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3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54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30
»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9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902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2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64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2021.02.16 3248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604
고용보험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2021.02.08 552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5011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2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525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4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