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42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387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1 | 2021.07.15 | 439 | |
여성 |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 2021.06.16 | 608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9 | |
여성 |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 2021.04.22 | 566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79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33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09 | 2665 | |
기타 |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 2021.02.26 | 369 | |
» | 근로시간 |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 2021.02.24 | 310 |
여성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21.01.29 | 295 | |
여성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0 | 1734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53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44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5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2 | 2020.11.17 | 707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1년을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209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