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2.24 16:22

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1년을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209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102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8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66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802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2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5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7
임금·퇴직금 기업 합병 후 임금 차이 1 2021.03.14 1736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87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82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2059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근로계약 포괄임금 1 2021.03.07 328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61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66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