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무 기간 : 2017.06.07 ~ 2021.03.31 (퇴사 예정)
B. 2017년 연차 사용 내역 :
7월 |
반차 |
1건 |
10월 |
반차 |
1건 |
12월 |
연차 |
1건 |
조퇴(오후 4시) |
5건 |
|
외출 (2시간) |
1건 |
1. 2017년도에 발생한 연차 수량이 몇 개인지요? (회계년도 기준)
2. 2017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회계년도 기준)
3. 2021년 발생한 연차의 수량이 몇 개인지요?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과 비례연차 8.5일을 더하면 14.5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18년 1월에 발생한 휴가는 2019년 1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