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단체인데요.

얼마전 직원 1명이 징계로 인해 해고가 되었습니다.

저도 근로자다 보니 최대한 받을수 있는건 찾아서 주려고 하는데요

저희 기관은 연초에 연가를 확정하고 취업규정에 따라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12월 말에 최대 10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1월 중순 해고로 인해 퇴직을 했더라도 2021년에는 이미 17일에 대한 연가가 발생하였는데

징계해고일 경우에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지요??

그리고, 지급 가능하다면 어떤 법령이나 근거를 가지고 지급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최대한 지급을 해주고 싶은데 관련 근거를 찾지못해 답답한 마음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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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일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가능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질의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일 경우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징계해고일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따로 없으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출근율에 따라 2021년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 했다면 해고일 바로 직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7일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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