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여사두치 2021.02.27 05:27

현재거주지는 부산입니다. 2019년 12월 남편직장이 전라도 광주로 취업을 해서 갔고 주말부부로 왔다갔다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말 부부 하는게 힘들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보육교사로 6년 넘게 근무하고 이번에 2021년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로 인하여 광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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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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