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올해 초 그만두겠다고 말 하니 회사에서 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2월에 들어온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전 직장에 문의하니 사직서를 29일까지라고 써서 30,31일치 월급은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무급휴일인가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출근할시에 월급으로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월급에서 209 나누고 계산해보니 2일치가 안 들어온 게 맞습니다. 주5일제 회사이고 금요일까지 문제없이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토,일요일분에 해당하는 월급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적으라고 해서 29일로 작성한 건데, 지금 생각하니 일부러 2일치 월급을 안 주려고 이렇게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들든 상관 없으니 고용노동청에 민원 넣거나, 전 직장 고소하면 법적으로 승산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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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5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무급휴일(휴무일)은 근로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급휴일은 근로의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유급처리, 즉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입니다.

    다만 주1회 지급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의 경우는 그 성격상 평상적인 근로관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금요일에 퇴사하셨다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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