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issi 2021.03.01 01:42

30인 미만 근무지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분류되있는것 같구요. 토요일까지 근무시 48시간 근무 공휴일 근무시에도 추가수당이 없어도 아르바이트생은 포함이 되질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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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5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나 약정한 바가 없다면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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