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
현재 진행중인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면
사업장측에서 저에게 부당해고에 갈음하는 보상을 지급해야할텐데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안주고 버틸수도 있나요? 그럼 또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
현재 진행중인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면
사업장측에서 저에게 부당해고에 갈음하는 보상을 지급해야할텐데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안주고 버틸수도 있나요? 그럼 또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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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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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3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