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똘군 2021.03.01 16:02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근무기간은 5년이 넘었는데요. 육아휴직이야 문제가 없는데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관하여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안 사업장이라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몰라서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장에서도 당연하게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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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고,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5인 미만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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