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근무기간은 5년이 넘었는데요. 육아휴직이야 문제가 없는데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관하여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안 사업장이라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몰라서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장에서도 당연하게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근무기간은 5년이 넘었는데요. 육아휴직이야 문제가 없는데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관하여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안 사업장이라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몰라서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장에서도 당연하게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 2021.03.11 | 319 | |
휴일·휴가 |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 2021.03.10 | 88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 2021.03.10 | 4404 | |
임금·퇴직금 |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 2021.03.10 | 1239 |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94 | |
휴일·휴가 | 대체연차 관련문의 1 | 2021.03.10 | 20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3.10 | 353 | |
휴일·휴가 |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0 | 1070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79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3.10 | 237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 2021.03.10 | 200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 2021.03.10 | 162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21.03.10 | 157 | |
근로계약 |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 2021.03.10 | 241 | |
근로시간 |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 2021.03.10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1.03.10 | 118 | |
휴일·휴가 |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 2021.03.10 | 14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50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 2021.03.09 | 12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 2021.03.09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고,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5인 미만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