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h 2021.03.02 16:10

안녕하세요 병원직원입니다.

병원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외주직원께서 근무중에 발 부분 골절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완치까지의 모든 치료와 외주직원이 입는 손해를 병원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산재처리 없이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부서장께서 저에게 교육차원으로 외주직원이 근무하다 부상을 당한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병원과 직원 둘다 좋은 방법일지 공부해서 보고하라고 하셔서요.
 
머리로는 당연히 직원이 근무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해서 온당하게 절차를 밟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무를 진행하는 병원직원으로써는 또 그게 아닌가 봅니다.
 
외주직원이 근무중 부상을 당했을때 어떻게 처리를해야 병원과 부상직원 둘다 윈윈하는 결과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동되긴 하는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지않는 한 인상되지 않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외주직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외주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부분의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 해당 직원 모두 윈윈한다는 것은 사업장 특징과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해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2021.03.09 2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62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66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2021.03.09 91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1.03.09 26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53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82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2021.03.08 659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5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5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2045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12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34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38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