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나 2021.03.02 16:51

휴직자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산정)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1년기간  2020. 3. 6 ~ 2021. 3. 5

 상기 기간 중 휴직기간 (휴직기간 무급)   

  -  2020. 6. 1 ~ 2020. 10. 31 기간 휴직 

  -  2020. 12. 31 ~ 2021. 3. 5 기간 휴직

 급여지급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상여지급도 휴직기간 제외하고 지급 

  * 최종 3개월 일수  

    2020. 12. 6 ~ 2020. 12. 31    (26일)       유급

    2021. 1. 1 ~ 2021. 1. 31        (31일)       무급

    2021. 2. 1 ~ 2021. 2. 28        (28일)       무급

   2021. 3. 1 ~ 2021.  3.  5        (5일)           무급              ****     총  90일중 급여지급 일수는  26일  

  *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총 일수는  26일로 적용)

    - 급여는  26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상여금은 1년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상여금 지급 (1년 365일 중  153일에 해당)    무급 휴직기간 212일

  상여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총 지급액 3,269,000원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여금 전액의 3/12를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전액을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전액이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하게 됩니다. 만일 평균임금 계산에서 귀하와 같이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12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2021.03.09 2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62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67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2021.03.09 91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1.03.09 26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53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82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2021.03.08 659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5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6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2045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12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34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38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