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스케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동3교대 직원분들의 경우, 매달 토/일/곻휴일 갯수로 휴무일 갯수가 지정됩니다.
이번달에는 토/일 : 8개 + 설날로 인해 2~3개의 휴무일이 생기게 될텐데요,
2월13일의 경우 토요일이기도하면서 공휴일이기도 한데, 이럴 경우
휴무일을 10개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1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스케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동3교대 직원분들의 경우, 매달 토/일/곻휴일 갯수로 휴무일 갯수가 지정됩니다.
이번달에는 토/일 : 8개 + 설날로 인해 2~3개의 휴무일이 생기게 될텐데요,
2월13일의 경우 토요일이기도하면서 공휴일이기도 한데, 이럴 경우
휴무일을 10개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1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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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 2021.08.04 | 1254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571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 2021.07.16 |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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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 2021.05.12 | 225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09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204 |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4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21.03.07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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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1.19 | 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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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17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41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6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휴일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휴무일은 통상근로자의 토요일과 같은 날(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을 휴일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 일, 공휴일이 모두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즉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