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aa 2021.03.03 12:03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19년 19월 16일에 입사 후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퇴사에 대한 통보 후 경영팀에서 받은 남은 휴가 날짜는 1일 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잘못 계산된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20일의  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총 휴가는 2019년 5일,  2020년 20일,  2021년은 없음 입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19년 19월 16일을 기준으로 20년 9월 16일까지 11개, 그 후 15개로 산정하고 사용했던휴가를 제외하면 1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전산상으론 제가가진 휴가일 수 가 20일인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1일만 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19년 9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년 미만기간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20년 1월 1일에 4.4개, 21년 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2021.03.09 2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62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69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2021.03.09 91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1.03.09 26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53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82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2021.03.08 659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5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8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2045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12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34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38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