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aa 2021.03.03 12:03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19년 19월 16일에 입사 후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퇴사에 대한 통보 후 경영팀에서 받은 남은 휴가 날짜는 1일 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잘못 계산된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20일의  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총 휴가는 2019년 5일,  2020년 20일,  2021년은 없음 입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19년 19월 16일을 기준으로 20년 9월 16일까지 11개, 그 후 15개로 산정하고 사용했던휴가를 제외하면 1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전산상으론 제가가진 휴가일 수 가 20일인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1일만 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19년 9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년 미만기간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20년 1월 1일에 4.4개, 21년 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44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34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30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98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8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4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802
휴일·휴가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2021.03.31 1145
휴일·휴가 연차 대체 동의 1 2021.03.31 280
임금·퇴직금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30 331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89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2021.03.28 44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59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95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41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59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546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