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으로 임직원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엄두가 안나서...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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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월15일 첫 입사후 직원으로 계시다기 2012년 1월27일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셔서 2020년 1월8일 기준으로 사임 후 3월30일까지 직원으로 계신후 퇴직하셨습니다 | |||||||||||||
이런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법인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엔 지급기준율 3 을 적용 해서 지급하라 되어져 있습니다. | |||||||||||||
*2020년 귀속으로 임직원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엄두가 안나서...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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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월15일 첫 입사후 직원으로 계시다기 2012년 1월27일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셔서 2020년 1월8일 기준으로 사임 후 3월30일까지 직원으로 계신후 퇴직하셨습니다 | |||||||||||||
이런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법인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엔 지급기준율 3 을 적용 해서 지급하라 되어져 있습니다. |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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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9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40 | |
기타 |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 2021.03.18 | 931 | |
휴일·휴가 | 노동절 대체휴무 1 | 2021.03.18 | 1528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901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 2021.03.17 | 2391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93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17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3.17 | 4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 2021.03.17 | 159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3.17 | 105 | |
근로계약 |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3.17 | 815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 2021.03.17 | 333 | |
임금·퇴직금 |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 2021.03.17 | 149 |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 2021.03.17 | 108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 2021.03.17 | 256 | |
임금·퇴직금 |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 2021.03.17 | 25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7 | 1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 2021.03.17 | 154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 2021.03.17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라고 하였는데, 대표이사등으로 사업장에서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인사와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사업장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퇴직금 문제를 처리합니다.
2) 상담 내용의 법인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지급기준율이라고 하였는데 이 지급기준율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에서 언급한 대표이사에 준하는 임원인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 중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과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2008.1.15 부터 2012.1.27까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2012.1.27~2020.1.8까지 임원 기준으로 법인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2008.1.15~2012.1.27까지 재직일수 1473일에 대해 약 121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임원재직기간은 2012.1.27~2020.1.8까지 약 2903일로 해당 기간 기준임금이 되는 지급기준율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임금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기리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