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효 2021.03.03 14:46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이후 주5일 계약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5월 부터 2021년 9월까지 5개월간 하루 6시간씩 주3일의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5일+주휴수당1일) x 4주 x 5개월 = 120일] 까지 계약직으로 주5일 근로를 한다면,

단시간 근로와 주5일 40시간 근로를 합쳐서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래에 ABC로 계산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A : 단시간근로일만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여 (3일 x 4주 x 5개월 = 60일 ) + [ (5일+주휴수당1일) x 4주 x 5개월 = 120일 ]  =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B : 8시간근로를 1일로 잡아서 단시간근로의 단위기간 산정을 (60일 x 6시간 / 8시간 = 45일) 로 하여 45일+120일 = 165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C : 단시간 근로의 기간을 기준으로 (주6일 x 4주 x 5개월 = 120일 ) + [ (5일+주휴수당1일) x 4주 x 5개월 = 120일 ] = 24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그리고 이때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주5일 근로한것(가장최근 3개월간의 급여)으로 적용 되는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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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날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5~2021.9까지 1일 하루 6시간씩 주 3일 근로제공 했다면 기본적으로 1주 주휴일 포함 4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일수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5개월 중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날도 피보험일수가 됩니다.

     

    2) 그리고 나머지 2021.10~2022.2 까지는 1주 6일이 피보험일수로 잡힐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달은 평균 4.34주이므로 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일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여기서 퇴사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되며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기초일액이 산정되었다면 기초일액의 8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상한금액(11만원)과 하한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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