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을 겸용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2020년 4월에 계약해서 2021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경비원들이 3명입니다. 이분들 3명이 교대로 2명은 24시간 근무, 1명은 주 44시간 근무(월~금 8시간,토 4시간 근무)입니다.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경비업을 겸용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2020년 4월에 계약해서 2021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경비원들이 3명입니다. 이분들 3명이 교대로 2명은 24시간 근무, 1명은 주 44시간 근무(월~금 8시간,토 4시간 근무)입니다.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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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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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으로 쉬게하되 1일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근무의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산정하며,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1일 8시간을 최대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